콤보카드 리뉴얼 관련

  • #3508727
    지나가다 73.***.128.71 710

    저는 2021년 3월15에 콤보카드가 만료되는데, 2020년 10월부터는 리뉴얼 비용이 있다고 해서 9월에 리뉴얼 하려고 합니다.

    1. 여권 갱신시점
    아이의 여권이 2020년 12월에 만료되어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9월 리뉴얼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갱신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콤보카드 리뉴얼 신청을 한후 (그럼 현재 여권 카피가 들어가게 되지요) 2020년 12월 이내에 여권을 갱신하면 되는건가요? (콤보카드 리뉴얼진행중에 여권을 갱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2. 콤보카드 리뉴얼 비용
    2021년 9월쯤에는 또 콤보카드를 갱신해야할텐데 그러면 인당 $975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그럼 $975 x 4인 = $3900 이나 내야 하나요?)

    3. 한국 방문
    제가 2020.12 – 2021. 1월 즘 한국을 잠시 다녀올것 같은데, 만약 갱신된 콤보카드가 제가 한국간 사이에 미국집으로 도착한다면, 기존 콤보카드로 (유효기간 2020.3.15) 는 미국을 들어올수 없는지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우편물을 체크해 갱신된 콤보카드를 제 한국주소로 보내고, 제가 그 갱신된 카드로만 미국을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1. Form I-131 Form I-131 과 Form I-765 의 instruction 을 살펴보시면 콤보카드를 리뉴할 때 여권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여권을 연장하셔야 하고, 9월에 서류 접수하시기 전에 여권 연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권 연장을 하시고 연장된 여권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만료된 카드로는 입국하실 수 없으십니다. 저는 출국 자체도 새로운 여행허가서가 승인된 다음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여행허가서 승인 전에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시면 I-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Regulation 중 관련된 부분을 옮겨드립니다. 8 CFR 245.2(a)(4)(ii)(B) “the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y an applicant for adjustment who is not under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proceedings shall not be deemed an abandonment of the application if he or she was previously granted advance parole by the Service for such absences”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신청만 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신 경우에는, 미국 출국일부터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여행허가 없이 여행을 하신 것이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지나가다 73.***.128.71

        시애틀 이변호사님, 자세한 답신 감사합니다.
        오늘 여권 오늘 바로 갱신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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