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로 한국체류가 길어져도 입국에 문젠없는지요?

  • #502065
    콤보 208.***.75.6 2070

    작년 10월 말 남편의 EB1-1으로 458신청하고

    12월에 콤보카드 받았습니다.
    저희는 2월경 한국으로 입국했는데요.
    여기서 일이 길어져 7월에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 갈 예정입니다.
    혹 한국 체류가 길어져 입국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EB1-1가 이리 오래 걸리나요?
    변호사는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법적으로는 AP날짜 만기전에는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AP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trip의 필요에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짧은 경우는 입국 시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만, 님처럼 stay가 길어지면 입국심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가급적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B-1의 category에 따라 달라지는데, EB-1A와 B는 추가비용지불을 통한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합니다 (15일내 심사). 간부급 이상 국제기업인 카테고리인 EB-1C의 경우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영주권 64.***.249.7

      해외체류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의도가 없다고 간주하고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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