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AP날짜 만기전에는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AP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trip의 필요에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짧은 경우는 입국 시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만, 님처럼 stay가 길어지면 입국심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가급적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B-1의 category에 따라 달라지는데, EB-1A와 B는 추가비용지불을 통한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합니다 (15일내 심사). 간부급 이상 국제기업인 카테고리인 EB-1C의 경우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