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콤보카드로 이직 가능한가요? EditDeleteReply 2021-11-2913:09:06 #3652166 green 172.***.197.250 956 최근에 지인 보니까 영주권까지는 안나오고 콤보카드 나왔는데 이직했더라고요 그래도 영주권 받는데 지장 없나요? 영주권 스폰회사는 원래 회사가 되나요 새회사가 되나요? 이러면 프로세싱 타임이 더 길어지나요..? 485 접수 후 6개월 이후면 원래 회사가 철회할 수 없다는것은 압니다 다만 이직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1 24.***.103.79 2021-11-2913:11:30 일하시고 6개월 후에 AC21 으로 이직하실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AC21을 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수 있겠네요! EditDeleteReply green 172.***.197.250 2021-11-2913:11:49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그린 75.***.189.224 2021-11-2914:34:42 I-485 이후가 아니라 I-140 승인 이후 180일 지난 후에 회사가 철회를 못하고. 이직은 I-485 접수날부터 180일 이후에 AC21조항으로 이직 가능합니다. 건승하세요! EditDeleteReply green 172.***.197.250 2021-11-2917:30:51 아 제가 140이랑 485랑 동시에 들어가서 변호사님 설명이 헷갈렸었나봐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