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주인과 입주 계약도 안했는데 디파짓을 떼어먹혔습니다.

  • #297857
    플로리다 주민 65.***.11.207 2513

    3 주전에 콘도에 입주하려고 돈 100 불 신청비를 내고 또 주인이 콘도를 홀드하는대신 500 불 디파짓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신청서를 몇장 빼먹어서 일주일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나중에 알고보니 페이지 하나를 또 빼먹어서 결국은 이주가 지나고 3 주가 되어서야 백그라운드 체크가 끝났습니다. 그 빌딩의 콘도 주인들과 마지막에는 인터뷰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1 시간 면담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 끝나고 그 집에 입주 계약을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보니 콘도 주인들이 다 노인인데 아이들을 엄청 싫어하고 어떤 소음도 못참는다는겁니다. 우리는 애가 둘이고 큰애는 한참 놀고 떠들 나이고 애기 하나는 7개월이라 아기 울음소리는 내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콘도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디파짓 500 불은 돌려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다른 입주자를 구할수도 있었는데 우리땜에 손해봤다구요. 계약도 안했고 아무런 사인도 않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스몰 클레임을 걸려고 지금 계획중인데 그 돈을 돌려받을거란 확신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주인을 회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현재 잡 인터뷰 중이고 그렇지 않아도 할일이 태산인데 정말 골치거리입니다.

    하도 괘씸해서 그냥 법정비용은 물론이고 이자에다 정신적인보상까지 뜯어내서 못된 집주인의 버릇을 확 고쳐놓을까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이런 일에 대한 플로리다 법규가 적힌 인터넷 사이트 아시는 분 있나요?

    • law 129.***.89.154

      직접 전화하시는거 보다 편지를 보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사무적인 문체로 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신다음에, 몇월 며칠까지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법원에 small claim을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certified (수신자 확인)로 하신다음 보내십시오.

      편지내용에 small claim의 절차에 대해서 덧붙이시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디파짓 반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후에 hearing이 열리고(보통은 접수후 30일 이내), 얼마 후에 판결이 나온다고 설명한 후, 집주인이 패소할 경우 small claim에 들어간 모든 법적 비용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쓰십시오.

    • 지나가다가 74.***.218.148

      디파짓은 원래 못받는거 아닌가요? 전그렇게 알고있씁니다.

    • 글쎄욥 68.***.116.245

      디파짓 하실때 환불 조건을 확인하셨는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거든요. 디파짓이라는게 홀드를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구요. 제 생각에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 글쎄요2 71.***.205.38

      디파짓 하실때 환불조건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홀드를 위한 장치였다면 문서상으로 환불안된다는 것을 명시했어야합니다. Small Claim까지 가실 생각하시고, 일단 certified mail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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