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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콘도에 살고 있는데요
보통은 1베드룸이라고 하는데 den 이라는 오피스처럼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보기에는 2베드같지만 공식적으로는 1베드룸이예요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저의 언니가 저희랑 의논도 자세히 안하고
(물론 남편이나 저나 이런 상황에 콘도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또 살펴보았다 한들 언니의 아이인 조카가 온다는데 어찌 거절했을까 싶기도 하고)
조카를 보내서 여름에 6주정도를 저희 콘도에 있었어요
총 3명=그러니까 저희 부부와 조카 이렇게 3명이 6주를 살았었죠저희 유닛은 1베드에 창문도 있는 오피스같은 공간(덴)이 있어서 조카는 거기 있었구요
근데 콘도관리를 하는(저희 콘도는 자체로 관리하기로 결정해서 다 주민입니다
그 주민 중 보드멤버를 뽑았구요) 관리회장 겸 이웃여자가 막 성질을 내면서
얘가 과연누구냐는 둥…한마디로 좀 무섭게 나와서 제가 여기에 하소연겸
도움을 요청합니다영어로 콘도 서류를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 도대체 이 문구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벌금처럼 뭔가 violation issue되는 건지
(즉 다시말해서 만일 저희가 조카를 데리고 있었던 6주간의 기간이
아래 콘도법규에 어긋나서 뭔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떤 내용인지)영어 잘하시는 분 좀 도와주시길…
제가 읽기론 이상하게 1bed room대한 언급이 없으니 어떻게 저희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Mo more than three(3) persons shall permanently occupy or reside in any two-bed room Unit, nor more than four (4)
persons in any Unit with three or more bedrooms,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association.
In
the event that a violation of this restriction by a family in occupancy
of a Unit results from the birth or adoption of a child, or the
marriage or re-marriage of a famoly member, this restriction shall be
suspended as to such family for period of one year to provide the
family with a resonable time in which to cure the violation or
otherwise dispose of the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