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 출석 통지를 늦게 받았을 경우

  • #311306
    카드2 99.***.248.46 4199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오늘 크레딧 카드 채무관련 Summon 통지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2000불 정도인데 문제는 코트 출석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로 배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도 코트출석을 꼭 해야 하는건지? 얼떨결에 서류를 받긴 받았지만 받았다는데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보통 쉐리프던데 오늘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같은 친구가 들고 왔네요. 암튼 서류를 받긴 했지만 싸인을 안한 상태라면 코트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갖고 세틀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 answer 71.***.190.206

      님이 사인을 안 해도 배달 증인이 있기에, 유효합니다. 고로 오라는 날 가셔셔 재판 받으셔야 합니다. 안 나가면, 차압들어 옵니다…급여와 님 재산에…

    • 카드2 99.***.248.46

      그렇군요. 보통 한달 전에 전해주던데.. 암튼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세틀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카드2 99.***.2.31

      코트에 나가서 Summon을 너무 늦게 받아서 콜렉션 회사와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콜렉션쪽 변호사 사무실에 Debt Validation Letter과 Best offer를 보내라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이 팩스서류를 코트에 들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Debt Validation이 안해준다면 이 콜렉션회사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판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Debt Validation Letter에는 원채무자인 은행관계자의 채권양도에 대한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보면 콜렉션회사에 돈을 갚았는데 나중에 다른 콜렉션회사에서 소송을 건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코트 출석은 좀 긴장이 되긴 하지만 첫번째 코트 출석의 경우 판사는 한달에서 45일정도의 시간을 주고 대부분의 경우 세틀 하라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콜렉션회사를 대신해서 코트에 나오는 변호사들은 담당하는 케이스가 한두개가 아니라 코트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히 판사가 답변 시간을 주는것 같습니다. 코트 출석후 후기 올리겠습니다.

    • 카드2 65.***.84.74

      다른 카드건으로 지난번 코트에 다녀온 경험에 의하면 콜렉션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Dismiss 되었구요. 한번은 변호사와 다녀왔는데 45일 이후 다시 코트 날짜가 잡혔습니다. 당연히 Debt Validation을 요구 했구요. 이걸 콜렉션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끝나던지 아니면 Debt Settlement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에 가보니 콜렉션쪽에서만 나온 경우가 많고 이 경우 Default 로 판결이 나서 콜렉션이 요구한 대로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콜렉션과 채무자가 함께 나온경우 대부분 판사가 45일 이상 시간을 주고 그 안에 합의 하라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트 출석은 채무자에게 불리한게 아니라 유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론만 잘 하고 콜렉션에게 Debt Validation 하라고 압박을 하면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