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코인에 대한 택스보고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코인에 대한 택스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irs에서 코인투자,거래 등에 관해 자세한 택스 가이드라인을 내 놓았다는데요, 찾아보니 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2020에 호기심에 bitcoin을 105불어치 사서 poker site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poker를 한 후 96불을 잃고 잔액9불을 bitcoin으로 다시 원 계좌(wallet)로 인출하였습니다. 이후 200불어치의 bitcoin을 더 buy한 후 그냥 coinbase wallet에 두었는데 도중에 일부는 ethereum 으로 convert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은, -모든 transaction에 대해서 보고한다면 팔지도 않은 코인의 내역도 보고해야 하나요? -convert 한 코인을 보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통상 코인거래내역에 대해 세금보고를 원하는건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목적일텐데 왜 이런 활동까지도 원하는거죠?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