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택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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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e 72.***.231.240 873

    irs에서 코인투자,거래 등에 관해 자세한 택스 가이드라인을 내 놓았다는데요, 찾아보니 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2020에 호기심에 bitcoin을 105불어치 사서 poker site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poker를 한 후 96불을 잃고 잔액9불을 bitcoin으로 다시 원 계좌(wallet)로 인출하였습니다. 이후 200불어치의 bitcoin을 더 buy한 후 그냥 coinbase wallet에 두었는데 도중에 일부는 ethereum 으로 convert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은,
    -모든 transaction에 대해서 보고한다면 팔지도 않은 코인의 내역도 보고해야 하나요?
    -convert 한 코인을 보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통상 코인거래내역에 대해 세금보고를 원하는건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목적일텐데 왜 이런 활동까지도 원하는거죠?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코인거래는 주식거래에 준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매수를 한것은 보고하지 않고 매도를 한 경우에만 보고합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식거래에 준해서 보고하시면 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선 당연히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기에 이런것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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