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코로나 지원방안 정리

  • #3550778
    JSTA 24.***.26.227 2999

    2차 코로나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발행하는 newsletter 에 정리했습니다. 궁굼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실례를 무릎쓰고 여기에 게시합니다. 아직 디테일한 세부실행 방안은 발표가 안되었기에 일단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했으며, 추후 자세한 내용을 업데잇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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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1
    PPP-2

    • 7 174.***.160.111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고…와이프와 아기가 소셜번호도 받았습니다. 이번 2020년도 텍스리턴을하면, 저도 부양지원금을 받는건가요?

      정리해주셔 고맙습니다

    • 질문 75.***.189.224

      자료 감사드립니다. 혹시 가장은 SSN 아내는 SSN이 없지만 2019년도에 jointly tax report한 경우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7 174.***.160.111

      2019년 에1040nr nonresident 로 보고했는데,
      .저와 둘째딸만 소셜번호가 있고, 와이프와 큰딸이 없는 경우도, 이번 부양책을 2019택스한거.기준으로 1700불준다는 말이지요?

    • 7 174.***.160.111

      2019년 택스기준이죠?
      2019년당시는 소셜이없지만, 이번에 있는경유는 어떤지요?

    • 2020년1월1일 창업자 24.***.179.74

      2020년1월1일자 기존식료품점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펜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지원시에는 대상이 안되었습니다.(전년도 사업기록이 없어서)
      2차지원시에는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요즘 많이 힘들어서 몇글자 올립니다.

      • JSTA 24.***.26.227

        1. 당시 누가 PPP 지원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으나 2020년 비지니스를 시작했어도 2020년 페이롤 기록이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PPP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SBA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은행이 많았기에 이런경우 은행에 따라 PPP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깍아서 준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이런경우 Chase 은행만 제대로 처리해서 PPP를 줬습니다.

        2. 아직 2차 세부 지침이 안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부지런히 연구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사실상 이전에 PPP에 경험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나마 연구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됨) 하고 일하시고 여러 은행을 트라이 해 보는게 좋습니다. 회계사/세무사가 가운데 PPP를 많이 신청해 본 사람은 대략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게 좋다라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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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174.***.162.238

      평소에 JSTA 디스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침묵하는 응원자이긴 하지만 이런 글 올려주시고 다른 글에도 도움주시는 거에 항상 감사하는거 알아주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리하시거도 상당히 유익하네요!! 요즘 웹사이트에 글 이상한거 많은데 매일 이 사이트 오는 1인으로서 유익한 정보가 많아져서 좋습니다~

    • Todtog 47.***.131.142

      J회계사님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 ㅇㅇ 24.***.77.226

      지나가는 척 하지말고 자화자찬 하지마라 JS야
      나이쳐먹고 할일 없냐

      • 너란놈 173.***.14.176

        이 빙신새끼는 뭐야… 밤이 늦었다. 약 처먹고 자!!

    • brad 24.***.244.132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싱글 가장 $1,200불이 아니구요….

      싱글 가장 + 1 자녀가 $1,200불이에요.

      괜히 아내에게 나 $1,800불 받는다고 했다가…

    • ㅎㅎㅎ 73.***.140.115

      만약 2018에 6개월만 일을 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 JSTA 24.***.26.227

        6개월 일한것은 상관없습니다. 1차의 경우 2019년 텍스보고를 안한사람들이 많기에 2018년 혹은 2019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지만, 2차의 경우 2019년 텍스보고를 이미 끝냈기에 2019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아직 2019년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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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만 70.***.155.167

      저희는 아이만 시민권자이고
      F비자로 소셜이 없고 당연히 세금보고도 안했습니다
      곧 콤보카드가 나오고 소셜넘버가 나올텐데
      콤보카드 이용해 일하고 추후 택스 보고시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 미미 73.***.129.210

      1차때 만18세 이상자녀는 지급이 인되었었는데 이번도 갔겠죠? 세금보고시 dependant로 보고를 한 만18세이상 대학생이고 ssn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유 107.***.236.189

      안녕하세요
      J1 인턴으로 올해1월초에 왔습니다
      혹시 부양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지나가다 75.***.105.84

      2020년 소득으로 크레딧 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2019년 택스 파일링상 주식 판 것도 있고 소득제한에 걸려 전혀 받지 못했는데 2020년 소득으로 하면 일하지 않는 아내 ira도 불입하고해서 디덕션도 높이고 하면 잘하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도 크레딧 받을 수 있을 까요?

    • 지나가다 75.***.105.84

      답변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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