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라 불리는 tax payer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 #3443593
    납세자 73.***.141.228 2540

    2018 Tax payer라면 2019년 4월 15일 전까지
    택스리턴한 사람을 말하는거죠?

    저희 부부는 2018년에 아내는 아이 돌보느라 일을 쉬었고, 저 혼자만 파트타임으로 3잡 4잡 하며 살았는데 신고는 married filing joint로 했어요.

    아내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첫 패이첵을 2019년에 받아서…

    그러면 아내도 납세자로 인정되나요?

    • 00 69.***.59.24

      와이프가 벌전 못벌던 부부로 2018년 택스 파일했으면 오케…

    • 납세자 73.***.141.228

      휴~ 그런 개념이군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부부싸움 할 뻔..
      한 두 달 먼저 복귀할 수 있으면서도 놀다가 연말에 복귀한거라..

    • KoreanBard 75.***.123.135

      2018녀 세금 보고 (2019년에 신고했음) 를 married filing join 하셨으면 본인 + 배우자해서 $2400 우선 받고요.
      자녀당 $500 해서 +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하셨다니 high income 아니라고 가정하고 자녀 2명이라고 하면 $3400 받으실 거 같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하게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허접한 영상 하나 유튜브에 올렸는데, 참고해 주세요.

    • 👦 142.***.50.227

      전 2018년 택스파일을 깜빡해서 지금이라도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해당될까요?

    • 00 69.***.59.24

      맏던 못받던 무조건 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페널티가 늘어 나지요. 늦게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요…

    • 👦 142.***.50.227

      감사합니다!

    • 완벽했어 104.***.192.148

      2018년꺼 지금하면 안나오죠..

    • 아이고 74.***.97.147

      납세하시면서 레지던트에일리언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 Ing 107.***.233.138

      작년 영주권받고 드디어 일하는 신분이돼서 2019년도부터 일했나요. 올해 2019년도 처음 텍스신고했는데 해당 안되나요? 연봉은 낮음.

    • 에에 66.***.251.115

      현재 Bill초안은 2018년 택스 filing이 없는경우 2019년 tax filing을 may use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안이기에 변경 가능성 있고, 아직 통과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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