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라 불리는 tax payer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EditDeleteReply 2020-03-2117:30:42 #3443593 납세자 73.***.141.228 2540 2018 Tax payer라면 2019년 4월 15일 전까지 택스리턴한 사람을 말하는거죠? 저희 부부는 2018년에 아내는 아이 돌보느라 일을 쉬었고, 저 혼자만 파트타임으로 3잡 4잡 하며 살았는데 신고는 married filing joint로 했어요. 아내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첫 패이첵을 2019년에 받아서… 그러면 아내도 납세자로 인정되나요?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00 69.***.59.24 2020-03-2117:37:08 와이프가 벌전 못벌던 부부로 2018년 택스 파일했으면 오케… EditDeleteReply 납세자 73.***.141.228 2020-03-2117:39:32 휴~ 그런 개념이군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부부싸움 할 뻔.. 한 두 달 먼저 복귀할 수 있으면서도 놀다가 연말에 복귀한거라.. EditDeleteReply KoreanBard 75.***.123.135 2020-03-2117:41:50 2018녀 세금 보고 (2019년에 신고했음) 를 married filing join 하셨으면 본인 + 배우자해서 $2400 우선 받고요. 자녀당 $500 해서 +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하셨다니 high income 아니라고 가정하고 자녀 2명이라고 하면 $3400 받으실 거 같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하게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허접한 영상 하나 유튜브에 올렸는데, 참고해 주세요. EditDeleteReply 👦 142.***.50.227 2020-03-2117:42:45 전 2018년 택스파일을 깜빡해서 지금이라도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해당될까요? EditDeleteReply 00 69.***.59.24 2020-03-2117:50:21 맏던 못받던 무조건 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페널티가 늘어 나지요. 늦게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요… EditDeleteReply 👦 142.***.50.227 2020-03-2117:52:45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완벽했어 104.***.192.148 2020-03-2117:57:52 2018년꺼 지금하면 안나오죠.. EditDeleteReply 아이고 74.***.97.147 2020-03-2121:39:19 납세하시면서 레지던트에일리언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EditDeleteReply Ing 107.***.233.138 2020-03-2123:34:38 작년 영주권받고 드디어 일하는 신분이돼서 2019년도부터 일했나요. 올해 2019년도 처음 텍스신고했는데 해당 안되나요? 연봉은 낮음. EditDeleteReply 에에 66.***.251.115 2020-03-2203:18:45 현재 Bill초안은 2018년 택스 filing이 없는경우 2019년 tax filing을 may use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안이기에 변경 가능성 있고, 아직 통과 안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