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불확실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의 분이 계실지 몰라 글을 올려요.
코로나로 저희 회사가 클로즈 하면서 전 직원 임금을 못주고 각자 언임플로이먼트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직장을 닫은 경우나 가족을 돌보느라 회사에 못가는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정을 해 놓은 것 같네요.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또 위의 링크를 보면 회사가 클로즈 해서 public benefit에 rely하게 된 경우도 자기들은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처리 할거다 이런 내용인데…Unemployment benefit은 제가 매번 페이첵마다 텍스처럼 돈을 낸 인수런스 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 받는 것도 public charge가 될가요?
한두달은 견디겠지만 혹시라도 길어질 경우..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