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회사 클로즈 후 언임플로이먼트 신청?

  • #3441373
    Unemployment 98.***.124.81 2107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불확실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의 분이 계실지 몰라 글을 올려요.
    코로나로 저희 회사가 클로즈 하면서 전 직원 임금을 못주고 각자 언임플로이먼트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직장을 닫은 경우나 가족을 돌보느라 회사에 못가는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정을 해 놓은 것 같네요.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또 위의 링크를 보면 회사가 클로즈 해서 public benefit에 rely하게 된 경우도 자기들은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처리 할거다 이런 내용인데…

    Unemployment benefit은 제가 매번 페이첵마다 텍스처럼 돈을 낸 인수런스 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 받는 것도 public charge가 될가요?

    한두달은 견디겠지만 혹시라도 길어질 경우..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ㅜ

    • Bn 73.***.234.42

      Unemployment insurance는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영주권 216.***.199.156

      참고로 Unemployment Insururance 는 고용주가 보험료 형식으로 모든 Employee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돈이고 Employee는 관련 비용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 h29 71.***.227.82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일단 2주 문을 닫는데 페이를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H1B로 일을 하고있어서 페이를 못받으면 신분유지를 할 수 없을텐데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네요. 영주권은 485 펜딩상태고 인터뷰 앞두고 있는데 (상황보니 postpone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를 못받아서 H1B에 문제가 생겨도 485를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괜찮은걸까요? 변호사는 일단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자는데..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커멘트 남겨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 3순위 비숙련 96.***.169.108

      영주권 인터뷰 후 문호 닫겨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임금을 못받게 되면 언인플로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영주권에 지장을 줄까봐서요… 식당으로 들어간 영주권인데 지금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서 걱정이네요

    • 47.***.36.151

      실업 수당은 영주권과 시민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Asdf 107.***.204.38

      H1b 도 unemployment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경험자 71.***.23.179

      영주권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다고 제 케이스 담당하셨던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셔서 전 신청하고 있어요. 윗분 H1-b도 실질적으로 받을순 있지만 미국 체류조건이 안되서 결국 못받지 않나요? 이거 계속 받으려면 (주마다 다르겠지만) 워크샵도 들어야 되고 노동부에도 가야되고, 청문회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화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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