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코로나로 인해 2주간 일 못한것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This topic has [1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Ed. Now Editing “코로나로 인해 2주간 일 못한것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뉴욕주 unemployment 홈페이지에 어플라이하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 2주 무급으로 휴직한 급여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렌트비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취업비자나 영주권자가 받으면 안되는 정부지원에 해당되는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한국으로보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것 같은데 실직이 아닌 주정부 명령으로 문을 닫았는데 실업급여처럼 돈이 나오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