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쉬로 번돈을 은행에 디파짓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 #309451
    궁금이 68.***.247.183 15803

    현재 캐쉬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천불에서 많게는 1500불 정도의 cash를 카드빚이나 그밖의 부채를 갚느라 은행에 정기적으로 디파짓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나중에 남편이 남편 본인 수입에 대한 세금만 보고 할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남편과 저는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케쉬를 디파짓하는 은행은 남편과 조인트된 구좌는 아니고 제이름으로 따로 오픈된 다른 은행의 어카운트 입니다.
    이럴경우 얼마나 문제가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쉽게말하면 64.***.211.64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 받으면서 탈세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 현금을 주기적으로 예금하는 것이 안전하냐는 질문이시죠? 택스 오딧에 걸리면 물론 아주 쉽게 들통나겠죠. 오딧은 의심 받을만한 활동이 있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무작위로 하기도 합니다.

    • 편법 216.***.20.178

      문제가 될것 같으면 아예 캐쉬로 들어온건 캐쉬로 쓰는게 어떨까요?
      카드 긁는 대신에…

    • 궁금이 68.***.247.183

      쉽게 말하면님..
      쉽게 말씀 안해주셔도 그정도는 저도 제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문의 드린다는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네 탈세 맞지요..
      저도 15년 가까이 미국 살면서 한번도 탈세란걸 해본적 없이 세금보고 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사람 일이란 정말 하루 한순간에 모든게 다 무너져 버릴때도 있더군요..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다 보니 밤낮 안가리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모아야 그달 겨우 갚아야할 빚 갚아 나가며 처절히 살다 보니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cash로 들어오는 돈을 캐쉬로 써볼 기회도 없습니다 바로 바로 들어 오느대로 여기저기 세틀한 돈 갚기 바쁘니까요..
      잘못 된걸 알면서도 질문을 한게 잘못이군요..님은 참 가벼운 마음으로 명쾌하게 답해 주신것 같은데 제 마음은 돌을 얹어 놓은것처럼 무거워 지눈군요..
      쉽고 명쾌한 답변 갑사 합니다.

    • 현금 207.***.132.30

      아마 대충 찾아보고 방법이 없으니 물어보셨겠지만, 주기적인 현금 입금은 IRS에서 잘 보는
      오딧 항목이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페이트리엇 액트때문에 3000불 이상 현금 입출금은 은행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설령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가면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궁금이 68.***.247.183

      조언 감사합니다.
      현금을 정기적으로 넣긴 했어도 인출은 하지 못하고 넣은 돈은 모두 카드 부채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케쉬로 일을 해서 벌어 디파짓 한것이지만 일하기 얼마전까지는 6개월 가량 시댁에서 캐쉬로 다달이 천불 정도씩 빌려 주셔서 디파짓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케쉬를 빌려서 넣은 돈도 인컴으로 취급이 되나요??
      정말 할수만 있다면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만큼 속편한 일이 있을라구요…
      그럴수 없음에 날마다 고민 하고 걱정 하는 마음이 참 지옥입니다…
      감사 합니다.

    • 참고 24.***.170.232

      세금과 은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건, 문제가 되건 안되건은 본인의 판단이지 어느 누구도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소득을 보고하는 것인데 님은 세금보고시 소득액을 누락하신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캐쉬잡은 소득보고를 하고 싶어도 근거서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없는 소득을 부풀려서 소득보고하고 각종 세금크레딧을 이용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거없는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캐쉬잡을 제공하는 employer가 문제의 원인제공자입니다. 합법적인 캐쉬잡의 예가 음식점의 종업원입니다. 손님이 팁을 음식값과 함께 계산해서 카드로 지불할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위한 근거자료가 남지만 그렇지 않고 현찰로 줄 경우에는 팁을 받은 당사자 외에는 전혀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팁을 음식점 주인에게 보고하거나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없겠지만 앞에서 들은 예때문에 포함시기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팁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세법은 ‘한 사업체에서 한달에 20불 이상 받은 팁은 다음 달 10일까지 주인에게 보고해야 된다. 주인은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되고, 팁을 받은 사람은 이 금액을 개인소득보고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계좌에 관한 의견입니다. IRS가 이유없이 개인의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사실이 의심되거나 범죄에 관련된 경우에 법원(판사)에서 계좌수색영장을 받아서 조사할 수 있지 무작위로 하건 타겟을 잡고 하건 수색영장이 없는 수색은 불법입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입금시에는 상관 안하고 인출시에만 한번에 현금으로 10,000불 이상이면 FBI에 보고됩니다. 보고하기 전에 보고한다고 은행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1234 72.***.157.246

      걱정마시고 현찰 넣고 잘쓰세요. IRS가 만불 미만의 돈가지고 가타부타 할만큼 시간과 여유있는 공무원들이 모인곳은 아닐겁니다. 저도 9999불, 몇만불 넣고 빼고 쓰고 해봤는데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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