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구입 택스공제

  • #304854
    F1 76.***.52.205 2442

    안녕하세요?
    택스 초보 F-1 학생입니다.
    컴퓨터 구입, 아이팟, 외장하드 등등 택스공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1040NR-EZ 여기에는 그런 항목을 넣는데가 없네요.
    다른 폼이 있는건가요? 택스공제가능하다면, 영수증같은 것 있어야 하나요?
    카드 내역서가 있긴한데,,,
    게시판도 검색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콤퓨터를 비지니스용으로 샀읍니까? 개인용입니까?
      개인용은 안됩니다. 아이팟은 ????

      그리고 보고할 소득이 있읍니까? 아래 포스티에서 sandy가 물어보신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 F1 76.***.52.205

      물론 컴은 개인용이구요. 학교에서 RA받아서 소득은 있어요. 말씀하신 “sandy”란 글쓴분 아이디인가요?

    • 71.***.50.239

      사면서 받은 영수증에 보면 Tax가 있습니다..그 Sale Tax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Nothing 72.***.3.158

      이번에 발효된 오바마 액트에 의하면 2009년부터는 529 플랜에 가입된 학생 중
      컴퓨터 구입 명목으로 529 플랜에서 돈을 찾아 쓰면 난택서블로 쓸 수 있습니다.

      던 택님 말씀처럼 지난해의 경우에는 개인용은 안됩니다. 즉 비지니스 용으로만
      공제가능하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