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리의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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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44.159 5077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2년 즈음 후에 한국에 돌아가야 하기에 여기서 차를 구입해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FTA 로 미국차가 관세없이 수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캠리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KBB의 설명으로 보면, 캠리는 Origine 이 일본으로 되어 있고 Assemble 이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캠리가 미국산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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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자유무역협정이 ‘07.4.2일 협상타결되었으나 동협정이 시행되기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협정이 발효되려면 양국가의 공식서명절차 및 의회동의를 거쳐야 하며 국내이행법령의 입법등 절차가 필요하며 발효일까지는 상당시일이 필요할 것이며 아직까지는 품목별 구체적인 세율까지 확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협정결과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미국산 승용차에 대하여는 협정발효 즉시 관세철폐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3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배기량관계없이 5%가 되도록 협정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미국산자동차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에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습니다.

    한미fta의 경우 자동차에 대하여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집적법(상품의 조정가치 중 역내산재료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35%이상

    또는 공제법(상품의 조정가치 중 비원산지재료가치를 공제한 비율을 계산함)으로는 55%이상,

    또는 순원가법(상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가치를 공제한 가치의 비율을 계산) 35%이상이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FTA에 관한 각종 자료는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www.fta.go.kr) 이나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 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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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 것은 상기 기준으로 제시된 역내 부가가치기준을 캠리가 충족 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