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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서 해준다기에 캘리포니아 스테잇 텍스 보고를 거기서 했는데 e-file을 했는데 받는돈은 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파일이 안된걸로 알고 다시 수정한 부분들도 있어서 다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구요.
그후 ftb에 전화해보니
이파일이 되었고 그냥 우편으로 보낸걸로 보고 수정하는걸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수정하는거라면 캘리포니아는 수정용 폼이 따로 없나요?
아니면 제가 들은 대로 제가 다시 우편으로 그냥 보낸걸 수정용으로 쓰는게 맞는건가요?
모르겠네요…..저는 터보 택스의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 서류로 해서 프린트해서 보낸겁니다..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