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income tax exemption

  • #3651107
    지나가다 161.***.234.51 751

    곧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될 사람인데요
    회사에서 W-4폼 작성중에
    California Income Tax exempt 냐 아니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왠지 캘리 specific 한 질문같은데 검색해보니 2가지 컨디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1. if you did not owe any federal income tax last year
    2. you do not expect to owe any federal income tax this year.

    그냥 해석하기로는 올해 4월전에 이미 tax filing 할때 갚은건 없고 return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러면 owe 했던게 없고, 올해도 제가 employer에서 제대로 때어 갔다면 owe 할게 없는게 아닐런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여쭤볼려고 글남겨봅니다.. 주변에 캘리 지인이 없어서요ㅜ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rad 174.***.227.88
    • ….. 73.***.250.46

      Federal Tax Owe 했냐는 의미는 Tax Return시 Refund 받았냐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Deduction 다 받고 올해도 크레딧 다 하면 단 한푼의 Income Tax도 발생하지 않아 내가 낸 Income Tax가 전액 Refund 된다는 의미 입니다. 즉 내 Taxable Income이 거의 $10,000 수준일때나 가능한거고 Employer 에게 제대로 떼어 갔다는 건 Income Tax를 내고 계신다는 것이니 해당 사항이 안되십니다.

    • 세무 72.***.119.88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稅” 최수곤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법은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withholding)를 강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부과 기준은 전년도 세금 100% 또는 금년도 예상 인컴에 대한 세금의 90%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인컴에 따라 조금 차이 있습니다.)
      w4(연방) 및 EDD(캘리포니아 주정부) 를 작성시에 tax exempt 해당 여부를 묻는 것 입니다. 즉 1. 전년도에 세금 낸 것이 없거나 2. 올해 세금낼 것이 없다고 예상되면, 이에 해당되면 Income Tax exempt로서 원천징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에 해당되면 employer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원천징수 금액이 내야될 세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의문 사항이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래 글씨 클릭하시어 게시판에 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稅

    • 의미 107.***.93.6

      크게 의미 없으니 너무 힘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