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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텍스 신고마감이 10월 15일로 연기 되어서 아직 안 했는데,
e-file 을 하려면 처음 신고자는 전화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800-353-9032 로 열심히 전화를 했는데
어느날은 계속 통화중이고
어느날은 했더니 자동응답기만 계속 돌아가네요.
e-file 이용하지 않고 서류작성해서 신고를 해도 되나요?
만약 서류신고를 한다면 어떠한 폼을 이용하면 되나요?
540A 540 등등 몇가지 폼이 있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