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센디에고쪽에 집을사려고하는데(긴급)

  • #294018
    제임 124.***.42.209 2697

    제아내가 영주권자입니다..

    물론 취직해서 연봉 근로자이구요..미국엘에이에 있읍니다.

    저는 영주권기다리고 있는상태에서.

    현재는 한국에 있지요..

    제 명의로 집을살수 있나요?

    제명의로 집을 사고 모게지 앋을수 잇나요??

    아님.. 영주권자인 제아내명의로 하면..모게지이율이 더나은가여???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 69.***.181.225

      1. 본인께서 SSN이 있습니까?
      2. 있으시면 크레딧은 좋습니까?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신청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레딧 점수가 더 모기지 이자율에 더 중요합니다.

    • 제임 124.***.43.138

      ssn은 잇구요..

      크레딧은…6개월정도 미국에서 회사에 다녔엇구 세금도 냇었읍니다.

    • 제임스 63.***.9.180

      영주권의 여부가 모기지 얻는데 크게 작용하는것은 아닙니다..가끔은 영주권 이상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모기지 브로커들이 있는데 조심하시고요…합법적인 신분이고 ssn 있다면 모기지는 얻을수 있습니다만..어느 정도의 디파짓은 요구로 합니다..6개월 미국에서 회사 다니셨으면 크레딧은 아마도 거의 없거나 있어도 최소 히스토리로 쳐주는 2년에 상당히 못미치므로 약 20프로의 디파짓을 요구로 할것입니다…20프로의 디파짓을 하셔도 이자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전히 높을것이구요..부인께서 크레딧 히스토리가 좋고 길다면 부인 명의로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세금 낸 것은 그닥 크레딧이라는 것에는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 이은경 68.***.90.80

      캘리포이아에서는 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하지 안는 경우를(원하지 안는경우에는 Quit Claim Deed에 서명하면 됨) 제외하고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 공동명의로 되게됩니다.
      융자 신청시에는 두분 줗 크레딧 스코어가 높은 분이 하시는 것이 모기지 이자율를 낮추는데 도움이됩니다.
      융자전문인 이은경(949-813-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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