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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는 세입자 보호정책이 있어서 (Tentant Protection 2019), 1년이상 거주 후 렌트기간 만료 때 이사 내보낼때 60일 NOTICE를 줘야하고, 이사 내 보낼 사유가 없으면 60 NOTICE로도 쫓아낼수 없어요. 따라서, 세입자와 합의 후 내보낼때 법에 정한대로 “이사 보상금”이라고 해서 한달치를 줘야하고요. 더군다나 세입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인들 경우엔 최소 2달치 이상의 “이사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요.
저희 경우 연로하신 장애인 어머니가 계셔서 주인과 2달치 이사보상금에 합의를 보고, 지난달 이사를 나갔어요.
주인은 1099 ISSUE해서 자기 세금 줄이려 하고, 저희는 이런 종류의 보상금은 taxable income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세목이 세금항목인지? 또한 주인과 마찰 피하기 위해 일단 1099를 받고 나서, 주인에게 통보를 한 후 저희 1040에 income으로 보고하지 않고, tax return할때 IRS에 letter를 포함시키면 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