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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멘사 회원”
Richard D. Hoffman is a top 0.5% IQ Mensa Lift Member.### 캘리포니아에서 ‘과실 비율(Comparative Negligence)’이 보상금에 미치는 영향
캘리포니아의 과실 비율 제도는…
캘리포니아는 “순수 비교 과실 제도(Pure Comparative Negligence)”를 따릅니다. 이 제도는 사고에서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고의 책임이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있다면, 그 책임 비율만큼 보상금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20%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가 80%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에서 20%를 제외한 8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에서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의 순수 비교 과실 제도의 주요 특징
1. 부분 과실 인정 가능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책임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2.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진술, 사고 현장의 증거, 경찰 보고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3. 보험사의 역할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교: 다른 주의 과실 제도
캘리포니아와 달리, 미국 내 일부 주는 다른 형태의 과실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정된 비교 과실 제도(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이 제도를 따르는 주에서는 피해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과실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 기준: 피해자가 50% 이상 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예: 텍사스, 콜로라도)
51% 기준: 피해자가 51% 이상 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예: 네바다, 오레곤)>> 순수 기여 과실 제도(Pure Contributory Negligence)
이 제도를 따르는 주에서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제도입니다. (예: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과실 비율이 보상금에 미치는 실제 영향
사례 1: 순수 비교 과실 제도
피해자의 손해액: $100,000
피해자의 과실 비율: 30%
가해자의 과실 비율: 70%
결과: 피해자는 $70,000를 보상받을 수 있음.사례 2: 수정된 비교 과실 제도 (51% 기준)
피해자의 손해액: $100,000
피해자의 과실 비율: 55%
결과: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사례 3: 순수 기여 과실 제도
피해자의 손해액: $100,000
피해자의 과실 비율: 1%
결과: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캘리포니아에서 과실 비율과 관련된 변호사의 역할
증거 수집: 변호사는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 등을 통해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보험사와 협상: 보험사의 과실 비율 주장에 반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정 대리: 과실 비율에 대한 논란이 법정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순수 비교 과실 제도는 피해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이 보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과실 비율을 낮추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리차드 호프만 교통사고 변호사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323)782-8600으로 연락하여 무료상담을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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