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로 이사후, Cali income tax in first year vs second year 어떻게 달라지나요?

  • #3911485
    세금 23.***.200.171 326

    작년(2024) 6월에 캘리로 이사왔습니다.
    Tax bracket 에 의하면, 저의 California state income tax 는 9~10% 입니다.
    그런데, 언뜻 듣기로는 이사후에 처음 6개월이 지나면 tax rate 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엊그제 올해 (2025) 첫 paystub 을 받았는데, 더 많은 California income tax 가 빠져나갔더군요.
    일단, 가족구성원이나 기타 환경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직장도 같고, 샐러리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작년 6월 초에 이사후, 바로 거주지를 잡았으나, 캘리에서의 차량등록을 7월말에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state income tax 가 시간 또는 다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조언 104.***.40.169

      차등록보다 거주지 등록부터 일꺼에요.
      2024년 6월~12월 7개월을 켈리에 살았으니까
      그전에는 텍사스에서 살았다면..
      12만불을 1년간 벌어서 연방에는 12만불의 소득세를 내고
      켈리에는 7개월만 살았으니 7만불에서 10%를 내면 7천불이죠.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고요.
      올해는 12만불에서 10%인 12천불을 켈리에 주소득세로 내겠구요.

      • 세금 23.***.200.17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번 (2 주마다) 받는 그 순간 그 임금에 대한 10% 가 아니라, 앞으로 해당연도 연말까지 total income 을 예측해서 그에 대한 10% 를 적용하는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해당연도 중간에 직장내 프로모션을 통해서 샐러리가 오르게 되면, 제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은 그 다음해에 세금보고하고 나서 extra tax 를 내는 방식인지요?

        • 조언 104.***.40.169

          아닙니다. 2주마다 회사에서 주세금을 제외하는데 몇달 후 보너스나 월급이 인상 되면 더 걷고 주겠죠.
          만약 12만불을 벌고 보너스로 1만불 그리고 7월부터 연봉이 13만불이 되었다면
          130000÷2=65000
          120000÷2=60000
          65000+60000+10000=135000 이 총 수입이고 10%는 13500이 주세금이 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14000을 걷었다면 세금보고를 후 500불을 리펀드받고. 회사에서 10000만 걸었으면 3500을 켈리에 더 내야합니다. 근데 더 내야 할 금액이 많으면 100불 이상? 벌금도 있으니까 더 많이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인컴택스 리턴할 때 돌려받는게 나아요.

    • 5달러인생 174.***.37.139

      켈리 살곳이 못된다 음료살때
      음료+ 빈병 값내야된다
      빈병 모아 시간내서 가서
      알일이 내야 빈병값 받고

      마트에서는 봉지 값받고

      주소득세도 타주에 비해 엄청높고
      거지를 더 거지로 만드는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