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텍스 1200불 더 내라고 하는데요.

  • #307532
    캘리텍스 99.***.122.121 2948

    아이(20세) 된 아이를 dependent로 하여
    head of house hold로 state income tax return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34불 이자까지 붙여서 1200불을 더 내라고 하며 날아왔더군요.

    제가 신청 할때는 400불 정도를 refund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내야되는 사유는 dependent 아이 이름을 분명히 넣어서 신고 했는데
    아이 이름이 빠져있다고 싱글로 계산을 해 보내왔더군요.

    이런경우 먼저 1200불을 내고
    정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되나요?

    정정 신청시
    federal 은 1040x를 이용하면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 tax 정정신고는 어떤 form을 이용해야되나요?

    • sunk 71.***.215.230

      CA의 경우, head of house hold로 하실 때 아이는 19세까지 이거나, 24세까지 fulltime 학생이어야 된다고 CA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구요, 자세한건 다른 분이..

    • 원글 99.***.122.121

      위 이야기는 친구 이야기이고 제가 친구 세금신고를 도와줬습니다. 친구 아이가 full time 학생이기는 한데 정부 보조 신청을 많이 해서 거의 학비를 내지않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dependent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일까요? financial aid 해 주는곳과 국세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렇게 세금을 더내라고 할 수도 있는것일까요?

    • 경험 98.***.228.152

      제 생각에 만약에 dependent 자격이 안된다면 우선 아이가 스스로 support를 1/2 이상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1/2 이상 support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든지요?

      친구분이나 친구분을 대신해서 IRS에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정신고는 540X라고 있군요.

    • 지나가다 69.***.174.107

      19세와 24세 룰은 federal tax law에 속해 있습니다. 캘리는 그냥 그 법을 따라가는 주중 하나 입니다. 만약 아이가 20세 이상이지만,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24세까지 디펜던트가 됩니다. 아마도 학생이라고 안해서 그런것 같네요.
      그리고, 학비랑은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분은 학비로 인한 세금 혜택을 못받을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취해야 될 행동은
      1. 일단 Franchise Tax Board에서 받은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왠만한 케이스면 몇가지 옵션을 줄겁니다. 그냥 FTB가 의견을 제시한걸 수용하고 차액을 낸다던가, 수용 못하고 정정신청을 한다던가.. 제 같으면 FTB의견에 의의를 제기하고 amended tax return를 보내겠습니다.
      2. amended tax return을 만들때 1040X랑 540X를 같이해서 보내세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IRS로부터 메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 원글 99.***.122.121

      답변 감사합니다.친구가 현재 lay off 중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1200불을 내라고 하니 세금 신고를 도와줬던 저로서 마음이 무척 무겁네요.
      편지 내용을 보니 We revised your tax liability because:(a)you did not transfer the correct total exemption amount on your return

    • 원글 99.***.122.121

      (b) you did not correctly compute the amount or numbr of exemption on your return, or (c) we reduced or disallowed the total exemption amount because of adjusted gross income limitations.

    • 원글 99.***.122.121

      We revised your Dependent Exemption Credit because you did not list the names of each dependent on your return.
      We revised your filing status because of confliction information you provided on your return. This revision may have affected your standard deduction,tax and credits.라고 사유가 써져왔는데 친구가 메일로 보내면서 copy를 안 해놓고 보냈나봐요. dependent 이름은 분명히 썼고..한가지 의심되는 것이
      head of household( with qalifying person) 으로 표시해서 계산을 해서 보냈는데.
      남편은 한국에 있고 거의 연락이 두절된상태이고 친구가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상태라 이걸로 표시를 했는데 ..(federal 신고때는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 원글 99.***.122.121

      federal 신고시 recovary rebate credit ( 부시 리베잇) 600불을 깍아서 refund 해주더군요.
      사유가 adjusted gross income 이 한도 초과되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요.
      이것이 california tax return에도 반영이 된것인지….
      저는 아무 문제없이 잘 refund 잘 받았는데 친구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 미안하기도 하고 좀 후회스럽네요. 회계사님께 하라고 할 걸…

    • 지나가다 69.***.174.107

      그리 어렵지도 않으니, 수수료가 싼 회계사 찾아보세요.
      그리고,
      1. HH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더군다나, 이혼한 상태도 아닌데…MFJ가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를 모르니 자세히는 답변 못드리겠네요.)
      2. 540에도 디펜던트 이름을 적었는지요…1040에도 적어야 하고, 540에도 적어야 되는데요…
      3. 600불이랑 캘리랑은 상관없습니다.

    • 원글 99.***.122.121

      회계사님 혹시 추천 해주실수 있나요?
      디펜던트는 반드시 적었는데 관계( son) 은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울 애들은 2명이여서 두명 이름 적으니 공간이 꽉차서 안 적었는데,son이라고 안 써도 위에 배우자 last name이 들어가니까 문제없이 통과 된것 같기도 하고
      친구네는 1명이여서 옆에 칸에 son이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안 적어서 last name이 다르니(세금 신고자가 엄마) 애들이 의심을 해서 싱글로 하라고 한것인지…

    • done that 74.***.206.69

      dependent의 자격은 sunk님의 의견이 맡고요. 학비조달을 받은 것과 디펜던트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1) 단 아드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고, 그래서 아드님 혼자서 세금보고를 했는 지를 우선 알아 보십시요. 아드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면 엄마는 아들을 디펜던트로 넣을 수가 없읍니다.
      2) 아들 이름을 적으면서 소셜번호도 적었는 지요?
      우선 일번을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지나가다님의 1.번에 한표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회계사 추천이라…
      저 빼고 다?
      저는 안됩니다. 저희 회사의 service charge는 다른 한인 회계사무소보다 비싸기 때문에 원글님에게 부담이 많이 될겁니다.

    • 원글 99.***.122.121

      1)federal 신고때는 social number를 넣었고,캘리 신고때는 적는 란이 없어서 안 적었고, 단지 relaitonship을 적었어야 하는데 son이라고 안쓴게 좀 걸리네요.
      2)아들이 학교를 full time으로 다녔는지 친구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학교를 중간에 옮겼거든요) 오늘 공휴일이여서 내일 알아본다네요.만약 full time 자격이 안되면 나이 때문에 dependent가 안된다고 sunk님이 알려주신대로…
      3)남편이 미국 소샬은 있지만 미국에 전혀 기반이 없는데 married joint로 해도 되는지요? 서류상으로만 아버지이지 전혀 부양을 안 하고 있는데 세금 덜내려고 joint filing 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신고 했다가 저희들이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서 그냥 head of house로 filing 했는데요.

    • rayk 66.***.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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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228.152

      full time student라함은 semester인 학교를 다닐 경우 첫번째 semester만 다녔어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쓰신대로 보면 텍스상으로는 unmarried 상태 (남편분이 2008년 마지막 6개월 같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므로 head of household가 맞습니다. 일단 federal tax 상에서 HOH에 문제가 없었다면 우선 캘리포니아 텍스보드에 아이 이름과 소셜번호 그리고 관계를 적어서 보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full-time student라 함은 한 학기동안 일정 학점이상을 말하는 거지, 1년 내내 다 다녀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아버지이니 MFJ로 해야 합니다. head of household는 taxpayer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주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MFJ 입니다. 각각 HOH가 아닙니다.

    • 98.***.228.152

      Publication17 (Federal Income Tax)의 23페이지에 보면 Considered Unmarried라는 섹션에 보면 married이나 텍스상으로 unmarried로 여겨지는 경우를 언급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적은 부분이 “Your spouse did not live in your home during the last 6 months of the tax year.”라는 부분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남편분이 거의 한국에 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부분에서 HOH가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 done that 74.***.206.69

      결혼했어도 별거를 하는 경우(180일이상)에는 HOH가 가능하지만, 별거를 한다는 증거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글님. 도움글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면서 자꾸 물어보시는 것같아서 전문가를 쓰세요. 제가 쓴 내용은 자제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했는 지를 알아 보라는 것이었읍니다. 주에서 같은 이름이 두개라서 하나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는 데, full time만 알아보신다니 서답동문이 됩니다.
      자제분이 대학을 다니시고 등록금을 냈었으면 1098-T를 받읍니다. 거기에 있는 질문이 full time student인가 아닌가가 있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걸알아낼 수있고 어떻게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를 찾아낼 수있을 겁니다.

    • 원글 99.***.122.121

      많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아들은 일을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친구가 아이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2008년 full time 학생 자격이 되는 것인지 확인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아니면 확인 해줄수 없다고 했다네요.

    • 원글 99.***.122.121

      친구가 어렵게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 했나봐요.
      담당자가 묻는것이 full time학생임을 증명하라고 해서 학교에 공식 문서를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전화를 받았데요. 자기들이 refund해 주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동안 상담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