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자동차 보험관련 조언부탁드려요.

  • 중앙 일보
    a THE KOREA DAILY DMV,

    “최대 100 일까지 인정 통신사는 ‘한 달 단위’제공 한국 등 해외 장기 방문시 자동차 보험이나 셀폰 서비 스를 임시 중단하면 절약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은 임시 무보험 차량의 등록 기간을 최대 100 일까지만 인정해주의가 요구 된 다. 최근 한국에 13 주 이상 머물고 온 대니얼 김 (35) 씨는 자동차 보험료 300 달러, 셀폰 이용료 100 달러 이상을 A 아꼈다 고 지인에게 자랑한다.
    김씨는 “출국에 앞서 자동사 보험사와 셀폰 통신사에 서비스 임시 중단을 요구 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처리가됐다. 미국에 돌아온 뒤 전화 한 통으로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 대부분은 가입자가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보험료 적용 임시 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통상 한 달 이상 서비스 정지가 필요한 가입자는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G 보험사 측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임시 정지를 신청 할 때는 정확한 날짜와 기간을 말하면 보험료 부과를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자동차 보험을 모두 중지하면 DMV가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한다. 장기 주차시 차량 파손에 대비 한 보험 (comprehensive / ingarance)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말 해외에 나가는 경우 100까지 보험정지가 가능할까요. 아무리 DMV 싸이트에서 찾아도 관련된 규정을 찾을수 없어서요. 캘리에요.

    에이전트는 모르더라구요.
    사실은 AAA보험인데 에이전트에게 우리가 한국에 장기간 있을거 같다고 이야기하고 DMV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Comprehensive 보험만 들어도 됀다고해서 2월2일에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Comp이것만 남겼는데
    DMV에서 NOTICE OF INTENT TO SUSPEND가 왔아요.
    보험회사는 에이전트가 잘 몰랐나보다. 확답한건 지나간일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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