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인데 타주 중고차를 샀을 경우

  • #3627095
    중고차 97.***.99.96 1763

    캘리포니아 삽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주인이 유타 플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가 내년 7월까지로 거의 1년이나 남았습니다.

    이 차 등록하고, 타이틀(핑크슬립)도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유타 플레이트를 내년 7월까지 사용할 수 없을까요? 플레이트가 거의 1년이나 유효해서 굳이

    새로 캘리 플레이트를 안받고 이거 유타 플레이트 만료까지 쓰고 캘리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타 플레이트 유지하고, 타이틀만 제 이름으로 바꿔 내년 7월까지 탈 수 있을까요?

    • ㅎㅎㅎ 73.***.197.254

      보통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플레이트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차를 팔때 플레이트는 원소유자가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카메라에 찍혀 티켓을 받게 된다면 플레이트로 검색되서 티켓이 이슈됩니다. 이전오너가 release of liability 를 작성해서 카운티에 보냈다고 해도 그 티켓은 플레이트 오너에게 이슈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책임을 지게 될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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