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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신분은 f-1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cash job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business Credit card에 실제 사용자 이름으로 제이름을 올려서 credit card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받아놓은 소셜넘버를 이용).이것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I-458 신분조회시 은행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명의의 크레딧 카드에 실사용자 이름이 제이름인것까지 확인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사용하면서도 불안해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