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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 얻으며 제 순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불쌍한 3순위
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정상 영주권을 기다리며 캐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회사가 소송에 휘말릴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보스는 이번일이 억울하게 된 케이스
있습니다. 제 보스는 저에게 자신의 인슈어런스로 해결할테니 저더러
상대방 변호사와 인슈어런스의 변호사에게 statement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변호사에게 물었을때는 괜찮다고 했다며 그사람들은 저의
신분엔 관심이 없다며 해달라고 하는데 입장이 곤란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시엔 제가 vounteer로 했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또한 만약 settle이 되지 않고 court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저의 신분을 조사하고 witness로 출석을 하게 하는지요?
지금 제 오너에게 필요한건 witness라고 하는데 이 신분이 저로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