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장기체류시 영주권 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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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98.***.210.121 2337

    직장에서 장기로 (약 2년, 가족동반) 캐나다로 파견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e-entry permit을 받으면 2년동안 들락날락 할 필요없이 캐나다에 있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는 71.***.226.16

      저도 한번 카나다를 생각해보았기 때문에 대충 아는 데요.
      re-entry permit이 있으면 2년까지 영주권 유지가 됩니다.
      물론 한번더 연장 받을 수 있구요..
      시민권 신청 자격은 영주권 받은지 5년후에 (이중에 반 미국에서 거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없으면 continuity가 깨져서 카운트를 다시 시작해야 하구요 시민권 신청시에 신청한 주소에서 3개월 이상 사셔야 하구요..
      시민권을 빨리 받고 싶으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들락날락 해야합니다.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조항이 세금신고를 꼭하셔야 하고, 될 수있으면 미국내 자산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만약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시면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좀 되셨으면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할 겁니다..

    • Cc 98.***.210.121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