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요리사 미국데려오기

  • #3813089
    공돌이 70.***.164.119 1099

    안녕하세요 인생선배님들,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엔지니어 입니다.

    얼마전에 아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요리사 형이 (현재도 요리사이고, 본인 가게를 3년 이상 운영햇었던)
    미국에 이민 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얘기가 나온게 제가 레스토랑을 하나 사고 그 형을 스폰서해줘서 워크비자로 데려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큰 레스토랑이 아니라 일반 동네 레스토랑이어도 스폰서가 가능한지,
    캐나다에서 요리사를 데려올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dashfire 161.***.53.45

      요리 직종의 전문 인정이 되면 TN VISA 부터 알아보심이

    • 캐나다 173.***.240.219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에 일하는 데 워킹비자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잡 오퍼만 있으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HR 161.***.53.45

        지난주 캐나다 인력을 구인한 회사의 HR매니저입니다. TN비자 받아서 들어 왔습니다.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TN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사람을 구인할때 쓰이는 비자입니다. 참고하세요

        • g 24.***.154.53

          같은 TN 이지만 멕시코인은 비자를 받아야 하고 캐나다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비자가 아니고 그냥 status입니다.

          • 캐나다 173.***.240.219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tn-nafta-professionals

            “If you are a Canadian citizen, then you are not required to apply for a TN visa at a U.S. consulate.

            You may establish eligibility for TN classification at the time you seek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by presenting required documentation to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 at certain CBP-designated U.S. ports of entry or at a designated pre-clearance/pre-flight inspection station. You must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ation to the CBP officer:

            Proof of Canadian citizenship;
            Letter from your prospective employer detailing items such as the professional capacity in which you will work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your employment, your length of stay, and your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Credentials evaluation (if applicable), together with any applicable fees.”

            • HR 161.***.53.45

              대기업 인사매니저입니다. 지난주에 TN 비자 홀더 캐나다 국적 가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를 불러 확인했는데 Working을 위해서는 TN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여권에 Stamp 찍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USCIS Link만 보고 하지 마시고 CBP Website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N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무난합니다. 아니면 E2를 주셔도 되겠죠

    • Won Law Firm 108.***.168.193

      단기 비이민 비자로는 j-1 culinary trainee program 이나 O-1 (뛰어난 경력, 수상, 대회 참여) 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취업 영주권도 신청이 가능하며 재정 상태에 따라 신생 사업체도 sponso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