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결혼‏

  • #491075
    hp 209.***.133.66 688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결혼할 사람의 국적은 한국인으로 얼마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가서 결혼후 미국에서 살 계획입니다.

    1.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비자 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신청중 학교를 다니거나,  work visa를 받아 일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 여행도 자유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결혼할 사람이 시민권을 받은후 제가 비자를 신청한다면 그동안 미국에 합벅적으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혼인 신고를 미국, 캐나다, 한국  세곳에서 해야 하는데 어는곳에서 가장 먼저해야 가장 빠르고 간편할까요? 그리고 어떤 서류들은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결혼식은 이번 겨울 한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4.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후 캐나다로 돌아가서 차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국경을 통과할때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미국에 들어가서 수속을 할거라 솔직히 얘기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 결혼 98.***.118.0

      1.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합법체류 비자는 없습니다.. 즉 다른 비자로 신분을 위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불체입니다. 일은 당연 못합니다..
      2. 시민권을 받으면 조건이 달라집니다..즉 수속중 미국 체류가능.
      4. 결혼해서 수속한다고 하면 미국 못 들어 올것입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hp님,

      미국 영주권자의 결혼이민의 경우, 과거에는 수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기간이 많이 단축되어 2년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I-130을 신청하고 2년정도 후 순위가 되면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거나 외국에서 이민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되기 이전에는 결혼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도 없고, 입국한 후에 신분을 유지하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결혼하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바로 I-485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단 I-485를 신청하고 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I-765를 신청해서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NEW YORKER 96.***.10.8

      제동생 부부랑 거의 유사한 CASE인것 같습니다.단 미국에서 안살고 한국에서 사는것만 다르구요.
      제매재가 혹시 미국에서 살아볼까해서 많이알아본것 같았는데 캐나다와 미국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원하면 일할수 있는 비자는 서로 가능한걸로 알구있습니다(영주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적지않은 캐나다사람들이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그쪽도 알아보시면 도움이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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