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로서 H1B 받으신분 stamping 안하신거맞나요? 경험자분들 도와주세요

  • #485586
    Canadian Citizen 24.***.145.83 2783

    최근 지난 2년 2007년이후 H1B받으신 분중에요..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H1B approval받으시고 캐나다 바로 나갔다 오셨나요?

    스템핑 해야 입출국 자유롭다고 해서 나가려고 하니 캐나다 내에 미국 영사관 갈 필요없이 그냥 보더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공항으로가면되는건가요?)

    맞나요?

    그럼 보더에서 i-94를 발급해주고 여권에 officer가 먼가 적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이후 입출국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될까바 정확히 하고싶어요.. 제 변호사는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국적도 헷갈려 하더라구요 어이없어서… 제가 한국말을 한다고 한국국적인줄알았단 헛소리를 하더라구요..

    스템핑 경험하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해요

    • stanley 12.***.142.13

      지금 원글님이 가지고 계신 비자는 H1-b이기때문에 당연히 미대사관에 가서 스탬핑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굳이 캐나다에 갈일이 없다면 스탬프 안받으셔도 되구요. 저도 그런경우이니까요. 스탬프는 미국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글님이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인것이 본래 캐나다에서 태어나신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간뒤 받으신 시민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캐나다가 국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한국이 본인의 국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 32.***.5.202

      stanley님의 답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원글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던 간에 현재 canadian citizen이라면 국적은 canada입니다. canadian passport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canadian citizen입니다.
      Canadian은 TN status를 받게 되는 경우에 visa stamping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에는 visa stamp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캐나다… 70.***.19.81

      캐나다 시민권자는 그 H1B비자 소지 상태에서,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지 않는 이상, H1B스탬핑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몇일동안 캐나다 다녀오시는 수준이면 필요없다는 거죠.

    • stanley 12.***.142.13

      다들 좋은 조언들을 해주셨네요. 제가 언급한 국적부분은 영주권 진행시에
      필요한 사항임을 언급하지 않았네요.
      해당 비자없이 여행으로 왔다갔다하면 다음 영주권 진행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을까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원글님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98.***.79.31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캐네디언의 경우 H1-B나 학생으로 공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경에서 스탬핑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에 스탠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영주권 신청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취업이민시 쿼터제한이 있는 중국이나 인도인에게나 제약사항이 되는 것으로 캐네디언이나 한국인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dama 216.***.211.11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국적인은 아무런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한국이건 캐나다건 나가실때 I94 반납하시고 들어오실때 그냥
      새로 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ㅅ탬핑이건 비자건 아무 필요없습니다.
      유일하게 캐나다와 미국 상호간에는 비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working permit을 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할 경우에만 I94가 필요하고
      출/입국시에 반납 그리고 다시 들어올때 받는것.. 그것뿐 입니다.
      저도 캐나다 시민이고 미국에 TN으로 와서 지금은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시민 24.***.212.173

      제 옛날 동료가 캐나다인이었는데 비자스탬프 필요 없어요. 비자 받으러 오타와에 미국 대사관을 갔는데 영사가 왜 왔냐고 필요없다고 했어요. 그 대신 비자 신분은 있어서 미국 들어올 때 다른 비자 서류등은 (i-797 등등) 다 필요하고요 i-94 에 체류신분 같은 걸 기입해서 줍니다. 그 신분에 따른 체류일자라던가 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과 똑같습니다.

      https://www.nvars.com/Production/userhome.aspx

    • WH 167.***.247.203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H1B 소지자는 Border에서 Visa stamping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국 영사관을 갈 필요가 없고, H1B 소지후 첫 캐나다 방문시, 돌아 올때 Border에서 관련 서류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stamping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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