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가 TN비자로 미국에서 일할시 세금문제

  • #470265
    공대남 72.***.253.180 8105

    곧 미국에서 TN비자로 일하게될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캐나다 Residency를 포기하면 미국세금만 내고
    캐나다세금 차액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께 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Residency를 포기해도 휴가때 캐나다에 여행올수 있나요?
    Residency를 포기한다면 미국에서 일하기전에 포기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캐나다에 계시구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Bank Account 랑 Driver License 도 정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TN 96.***.136.5

      시민권자는 Residency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시민이니까요.
      세금은 원칙적으로는 Residency를 포기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TN으로 입국하시면서 미국 영주권을 앞으로 신청하실거면 몰라도, 카나다 Residency 를 모두 정리하는것은 무척 번거러운 일이 생길수도 있을겁니다.TN은 그야 말로 일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임시 비자이기때문에 일년후 언제든 입국 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TN으로 주어진 일년동안 영주권 신청하여 485접수후 웍퍼밋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실때만 Residency 를 정리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 TN Holder 24.***.24.189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미국회사로 출퇴근을 할경우에는 양쪽에 다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미국으로 거주를 완전히 옮길경우, 캐나다 세금신고는 자신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마지막해까지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금년중 이주하면 내년에 금년에 대한 세금신고를 캐나다에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를 옮긴후 캐나다 방문은 문제가 없지만, 국경통과시 정확하게 자신이 미국에 TN비자로 일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면 캐나다 방문에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 가능한 최소한의 Account는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훗날 무슨문제가 발생할지 알수없으니까요. 자동차는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단, Title은 미국번호판으로 교체후 캐나다 교통국에 반납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은 저절로 말소되도록 그냥 놔도어도 될것입니다. 거주신고를 한후에는 캐나다에서 받은 모든혜택은, 예를 들면 Child Tax Benefit & Health, 그날부터 중지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거주 말소신고는 이사후라든지, 아니면 집을 팔경우 Closing 날짜이후로 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 71.***.87.7

      올해 제가 택스보고한 경험을 말씀드릴께요.
      일단 작년도분을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의 거주일수가 183일이 넘어서 이쪽에서는 레지던트로 했구요, 캐나다에도 인터내셔날 택스 오피스로 택스신고한 것을 보냈습니다. 택스보고시 레지던시가 종료되는 날짜, 즉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짜를 기입하는 난이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거주일수가 183일이 안되므로 난레지던트,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날짜부터의 소득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거주하는 날짜를 레지던시 종료일로 안한다면 미국내에서의 소득은 월드인컴으로 보고하셔야 되요.
      택스보고상 레지던시 종료일까지만 CCTB가 나오는 게 맞기때문에 제가 택스보고전에는 따로 캐나다쪽에 레지던시관련해서 신고한게 없어서 계속 받았는데요, 택스보고후 그동안 받았던 CCTB 다시 내라는 노티스와서 다 냈습니다.
      결국 푼돈으로 받아서 목돈으로 낸거죠.;>
      아뭏든 인터내셔날 택스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2008년도분부터는 택스신고할 필요없다는 말 들었구요.
      아참, 원칙적으로 캐나다 은행 어카운트, 그라이버스라이센스등등이 있다면 레지던셜 타이라고 해서 캐나다 레지던시를 인정하는 건데요, 큰 부동산이나 그런것들이 없다면 사실 그런것까지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아참,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반납을 하셔도 되구요, 그러면 기간 산정해서 납부하셨던 레지스트레이션 피 일부를 돌려줘요. 그런데 일년에 80불이 아마 안되니 보내는 운송료따지고 남은 날짜 계산해보면 반납하시는 게 더 귀찮으실 수도 있을거예요.
      일단 미국으로 와서 이쪽 번호판 달기전에는 캐나다 번호판이라도 달아야되니…
      미국번호판 다시면 캐나다에 연락하셔서 더 이상 캐나다에서 운전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폼 다운받으셔서 팩스로 보내시면 더 이상 레지스트레이션 하라는 편지 안옵니다.

    • 공대남 72.***.253.180

      답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 많은 도움되었고,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일주일후에 미국으로 떠나기에 맘이 급했었는데요. DL 이랑 은행 어카운트는 그냥 남겨두고 가는것이 좋겠네요. 학비로 빌린돈이 있어서 갚으려면 은행 어카운트가 필요했었거든요. 저한테 딱히 부동산이나 차같은 재산이나 배우자가 있는것이 아니니 내년에 택스보고시 residency status를 알려주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좋은주말 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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