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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13:33:16 #3915537세금 38.***.159.51 824
안녕하세요.
캐나다영주권자입니다. 가족이 아직 캐나다에 있어서 캐나다에 비거주자신고를 안하고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레지던스로 세금를 내고 있습니다.(미국과 캐나다의 세금조약으로 이중과세 말고 미국에 세금처리를 하고 나서 캐나다에 조금 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미국 ira계좌에 contribution을 하고, 캐나다에도 추가로 내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rrsp에 contribution을 함께 해도 될까요? 이미 미국에 401k는 맥스로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모두 미국에 내려와서 캐나다에 비거주자 신고를 할때 세금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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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양쪽에 다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401K를 Max로 넣고 있지는 않으나 캐나다 세금 절세를 위해 RRSP를 매년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미국 401k 금액과는 별개로 RRSP에 Contribution room이 남아 계시면 한도 내에서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 신고 관련해서 캐나다 회계사 분과 상의한 결과 캐나다에 재산이 없고 가족이 모두 이주하면 Health Card 만료일 기준으로 비거주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혹시라도 주택을 렌트 하거나 하면 비거주자 신고를 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구요. TFSA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신고시에 캐나다 외에 해외 자산 (한국이나 미국에 집이 있다거나 하면)이 있으시면 출국세도 납부하셔야 하니 유의 하시구요.
저는 미국에 세금 보고 완료 후 캐나다에 세금보고하는데 혹시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정보 교류 부탁해요. ^^ -
RRSP관련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는 것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네요. 캐나다에서는 RRSP와 TFSA과 cash에 대해서는 출국세를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뮤츄얼펀드,부동산(주거지제외),귀중품(보석,예술품)에 대해서만 출국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에 거주자로 있으면서 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시면 미국에는 capital gain으로 인정되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을지 회계사님과 다시 확인 후에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이 전세계 자산에 대한 Exit tax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재산 다 합친 것이 US $2밀리언이 넘을때)그리고 저는 캐나다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렌트를 주고 비거주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달 테넌트에게 받는 렌트비의 25%를 캐나다에 세금으로 냈다는 것을 미국에 세금신고할때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 신고를 할때 집을 구매한 순간부터-비거주자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집가격의 상승분에 대해 출국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대요. 이것이 맞을까요? -
네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렌트집이 있다고 비거주자 신고를 못하는 건 아니고 세금납부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어떤 것이 더 본인에게 이득인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캐나다에 세금을 더 납부하더라도 거주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듯이 Health Card 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것도 처리해야 하더라구요.
이번에 가족중에 1명만 비거주자 신고하는데 신고일이 Health Card 만료일 기준으로 한다고 회계사님이 그러네요. -
아 그렇군요. 몰랐던 부분입니다. 캐나다 Hearth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캐나다를 떠나서 6개월이 지나기전에 캐나다에 24시간 이상만 있으면 자동으로 다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만료일이 있다는 것은 몰랐네요.
운전면허증과 헬스카드를 통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의 만료일과 헬스카드의 만료일이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의 캐나다운전면허증이 만료되기 전에는 캐나다에 비거주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게 맞을까요?-
저의 회계사 분께서는 운전면허증 만료일과 헬스카드 만료일을 물어보더니 만료일이 지난시점에 비거주자 신청한다고 하시던데 다른 방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기준이니 운전면허와 헬스카드 만료일이 동일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만료일 기준으로 비거주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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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주지 국가를 변경한 날부터 캐나다 비거주지인으로 신고해야 함. 영구귀국목적이 있는지도 밝히고 캐나다정부에서 받는 세금혜택도 환불해야 나중에 양쪽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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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미국 포함 단 2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는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국적/영주권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거주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거주자 유무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캐나다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캐나다를 떠난지 183일이 지나면 더이상 캐나다 거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관, 주재원등 몇몇 특수한 경우는 예외). 다시한번 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자의 텍스에 대해 잘 아시는 캐나다 회계사님하고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계사들도 본인의 전문분야가 있어서 평소 국내거주 국적자들의 텍스보고만 해 오신 회계사라면 본인이 처리하지 않던 외국인 혹은 외국거주 캐나다 국적자의 텍스 는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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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저도 미국, 캐나다 양국의 회계사님과 세금 보고 사항을 조율하고 맞추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3년에 걸쳐 서류 수정하고 맞춰가며 세팅해놓아서 이제는 나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 세금 보고는 정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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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님이 정확합니다. 캐나다는 국적/영주권 안봅니다. 거주기간만 봅니다. CRA에 Leaving Canada 를 보내 결과를 받아보고 떠난해 + 1~2년정도 non-resident로 세금보고 해보면 맘이 편해집니다. Health Card는 스스로 반납하시던지, 냅두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DL는 거주하는 state에서 exchange하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RRSP는 401k로 넘길 수 있다고 해서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10% 공제하고 cash-out 후, 계좌닫은 해의 연말회계보고에서 정리했고요. 냅둬도 거주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양쪽 나라 택스를 잘 할 수 있는 회계사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나마 국경타운에 몇명이 좀 정확했고 토론토, 밴쿠버의 한인 CPA는 양쪽 나라+한국 CPA다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practical level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나중에 엉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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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는 401k로 넘길 수 있다고 해서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10% 공제하고 cash-out 후, 계좌닫은 해의 연말회계보고에서 정리했고요. 냅둬도 거주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확인받았습니다.
–>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RRSP 에서 인출할때 non-resident는 25% tax withholding 아닌가요? 그리고 인출한 돈은 미국에는 income으로 잡혀 미국에도 income을 보고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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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캐나다에 있을 때라 거주자로 인출했고요. 미국에서도 income으로 잡힙니다만, 금액이 대단치도 않았고, 바로 401k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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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님 미국에서 일하며 가족이 아직 캐나다에 있을 경우에는 rrsp에서 세금을 capital gain에서 10%밖에 안 가저가나요? 25%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대 너무 좋은 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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