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과 다르게 at will 고용이 아닙니다. job security가 미국보다는 좋지만,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면 미국 본/지사로 이동이 어렵지 않은데 (국경에서 얘기하면 바로 L1A찍힌 I-94줍니다) 타국시민권자는 서류도 더 많이 준비해줘야 되고, 영사관 인터뷰해야되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캐나다도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회사의 일이 줄어서 Lay off 할때는 다른 이유 없이 인원 조정가능합니다. 고로 언제든지 Lay off될 수 있습니다. 물론 Lay off 된 인원들을 2~3년 후에 회사 사정 좋아지면 다시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미국과는 좀 다르지만 캐나다에서도 짜를려면 얼마든 짜릅니다. At-will이 불법이지만 notice를 주거나 pay in lieu of notice를 주면 됩니다. 주마다 노동법이 다른데 온타리오주는 법대로 하면 10년 일했으면 10주 노티스를 주거나 10주 페이 주면 짜릅니다. (근데 들어보면 보통 대부분의 회사가 이거보다 더줍니다).
2. 이건 회사 정책상 케바케 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