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미국회사에서 페이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 #487578
    이런경우 65.***.188.11 2362

    캐네디언으로 미국내에서 TN비자로 일하다가 비자가 거절되서 입국할수 없는 경우, 일은 캐나다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인가요?
    페이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암담하네요.
    미국 회사에서 페이롤을 돌리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Physical하게 외국에 있으니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님,

      미국에 있는 회사가 외국의 직원을 바로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 외국의 직원들은 미국에 입국 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세금 부분은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이런경우 2010-02-08 23:08:09 조회:62 추천:1

      캐네디언으로 미국내에서 TN비자로 일하다가 비자가 거절되서 입국할수 없는 경우, 일은 캐나다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인가요?
      페이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암담하네요.
      미국 회사에서 페이롤을 돌리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Physical하게 외국에 있으니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