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경유 한국방문시

  • #430665
    방문자 69.***.130.106 4060

    현재 H1B으로 일하고 있고, 여권에 비자스템프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연장된 I-797를 가지고 한국에서 스템핑을 받아야 되는줄 아나, 사정상 한국에 1주일남짓 밖에는 머물수밖에 없어, 비자스템핑을 못받을것 같아서 고민중에 이런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한 일인지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욕주인데, 캐나다 토론토로 육로를 통해 가서,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로 왕복, 다시 육로를 통해 미국 입국, 여권에 비자스템프 없이 가능한 일인지요.

    감사합니다.

    • 비자 64.***.212.253

      미리 예약만 하시면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 위키 66.***.128.138

      법대로 말씀드리면 미국 인접국가(멕시코, 캐나다 기타 섬나라들)에서 30일이하로 체류하실 경우만 I-94 제출없이 재입국 가능합니다.

      미국 재 입국시 BCP 사무관에게 여권에 한국 출입국 사실을 피하실 자신이 100%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군요. 또 다른 나라 갔다 오지 않았는지 당연히 물어 볼텐 데, 다른 데 안 갔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 입국에 성공을 하시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집니다.(이후 그 거짓 증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까지 취소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