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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으로 일하고 있고, 여권에 비자스템프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연장된 I-797를 가지고 한국에서 스템핑을 받아야 되는줄 아나, 사정상 한국에 1주일남짓 밖에는 머물수밖에 없어, 비자스템핑을 못받을것 같아서 고민중에 이런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한 일인지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욕주인데, 캐나다 토론토로 육로를 통해 가서,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로 왕복, 다시 육로를 통해 미국 입국, 여권에 비자스템프 없이 가능한 일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