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의 경우, 특히 한국 개신교, 너무 많은, 그리고 자주 신청을 해서 지금과 같이 엄격해 졌답니다. 즉, ‘새로 목사님들을 이민을 받아들여야만 할정도로 필요한게 아니다’ 라는게 이민국 생각이고, 실제 한인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직만 된다, 다른거 안된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보면, 큰교회 부목사, 행정, 반주자 다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우리가 반주자 구할려고 하는데, 넘 힘들고, 구해도 다니다 안나오고 …’ 아마 이런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볼때는, 조금 돈을 내더라도, 조금은 객관적인 변호사분한테 의견을 들어보는게 나을듯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종종 뵙는 이민기변호사 추천합니다. 아마 제 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의견을 줄듯 합니다.
사족: 아마도 그교회의 성도중에 이민국 직원이 있는데, 반주자 문제로 골치아파서 회의중에 이런 제안이 나오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 결정하는데 한번 참여해본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원글님, 꼭 제 3의 변호사한테, 물론 실력있고 신실하신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공짜로 그냥 하지 말고, 꼭 돈들여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