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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편함에 보니 카운티에서 보낸 편지가 있어서 차에 관련된 세금이거나 생각하고 뜯었더니 속도위반을 할 당시 찍힌 사진과 설명과 함께 벌금을 내라는 편지였습니다.
문제는 제 사촌누님이 이번여름 애들 캠프때문에 와서 제 차를 몰다가 30마일 지역에서 41마일로 가다가 찍혔다는 것입니다 (누님을 제 보험에 두달동안 올려놓았습니다.). 누님과 애들은 어제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찍힌 사진은 완전히 뒤쪽만 보여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한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당시 누님이 운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 있습니다.
벌금 내는 것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이걸로 해서 보험료가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이 경우 누구에게 벌점이 부과되는지요. 법정에 가서 벌금은 내겠으니 기록을 지워달라고 딜을 해보는게 좋을까요.혹시 이런 경우 보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