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와 소송

  • #305063
    guest 65.***.250.245 2373

    최근 아멕스카드로 부터 연체와 관련하여 법원에 출두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원금은 13000불 정도이며 법원출두는 다음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대금이 연체되었지만 앞으로 분할해서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출두 전에 합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appa 71.***.177.45

      call me ,same my case .7322780988
      may be you can pay half ( should be wait when they deal ) or if massed up the credit and don’t pay … i’am worry about someone speak 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