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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멕스카드로 부터 연체와 관련하여 법원에 출두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원금은 13000불 정도이며 법원출두는 다음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대금이 연체되었지만 앞으로 분할해서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출두 전에 합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아멕스카드로 부터 연체와 관련하여 법원에 출두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원금은 13000불 정도이며 법원출두는 다음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대금이 연체되었지만 앞으로 분할해서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출두 전에 합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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