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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의 마스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12월달 statement를 보니 전혀 이상한 항목으로 400불 정도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일단 현재 계좌를 close 하고, 자기들이 법적서류를 보낼테니 양식에 기재를 해서 다시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하네요. 무슨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현재 잔고가 남아있어서 계속 매달마다 미니멈을 내고 있는 중인데, 계좌가 close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티에다가 서류를 보내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