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베이트와 택스

  • #300292
    목마 72.***.74.202 2286

    크레딧 카드 사용후에 받은 gift card로 작년에 몇백불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몇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모인겁니다.) 그런데, 택스 보고 시즌이 되다 보니, 이것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냥 선물이니까 수입으로 안해도 될것 같긴한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252.120

      이월달에 1099폼을 받지 않으시면 보고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보통 보고할 사항이 아닐 텐데요.

    • 목마 76.***.112.174

      방금 제가 기프트 카드를 받은곳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위에 질문 들인 사항에 대해 물어 보았는데, 이것은 텍스보고시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고로, 텍스 보고 할 필요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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