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 SUMMONS 인데요. 좀 도와주세요.

  • #312683
    카드 76.***.156.149 3404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른곳 다 물어봤는데요. 더이상 물어볼곳이 없네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글올립니다.

    변호사비용도 없어서 못가고 있으니 변호사한테 가란 말씀은좀…

     

    지금 서먼 받은지 한달 다 되어가는데요.

     

    신용카드빛때문입니다. 카드회사 컬렉션 변호사가 소송을 시작한거구요.

    이걸 작성해서 내어야만 코트날짜가 정해져서 코트에 나가서 변론을 할수 있다는 말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항목에 체크해서 내야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여러 영어잘하는분들께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시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메일 보내주시어도 되구요. 여기 답글달아주셔도 감사합니다.

     

     
    • 미국 76.***.156.149

      파일이 안올려지네요. ㅜㅜ

    • 코트 99.***.194.48

      우선 답장 안하셔도 됩니다. 소송장에 날짜가 나와 있지 않나요? 그 날짜에 코트에 나가 시면 됩니다. 소송을 한 회사가 콜렉션 회사면 debt validation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판사앞에 가시면 소송 내용이 맞는지 본인이 맞는지 채무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판사에게 소송한 콜렌션 회사에 대해 모른다고 하시고 채무 금액도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채무존재확인 debt validation을 해달라고 하시면 다음번 코트날짜가 정해집니다. 보통 한달이나 두달 후에 정해지고 대부분 채무존재확인을 하지 못해서 소송취하가 됩니다. 영어 잘 하시는 분께 인터넷에서 debt validation letter를 찾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 samuel 96.***.24.35

      코트님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저의 경우 원고가 카드 회사입니다.
      우선 answer form을 작성하여 보내야 코트 날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answer form에 있는 check list가 소송금액을 인정할수 없는 이유들 뿐인데 어디에 check해야 하는 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액이야 인정하는 부분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코트에서 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settle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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