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빛..

  • #307876
    크크 216.***.67.130 7452

    밑의 어떤분이 미국내 카드빛이 있으면
    한국으로 귀국해도 채권추심을 한다던데
    (한국주소나 이름은 어찌찾을래나요 ?)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한국내 카드를 와장장 쓰고
    오는경우에도 한국회사가 미국으로
    채권추심 할수있나요 ?

    • cc 24.***.14.253

      소셜넘버 하나로 여권기록 및 입국 기록까지 모두 추적되고 한국에 외국 채권추심 대해업체 무지 하게 많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입국 할때부터 신분 기록은 미국이 확실하죠.
      아무리 체류변경 미국에서 많이 해도 i-94 기가 막히게 넘버 그대로 유지되는 것보면 저도 놀라겠더라구요.
      2만 7천불 한국에서 추심들어 오는 것 봤읍니다.
      소셜없이 3만불 카드사용 가능할까요?

    • 지나가다 75.***.187.98

      원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미국에서 소셜넘버로 크레딧리포트 뽑아보면 미국내에 있는 모든 크레딧카드, 모기지 등등이 나오지만 한국에서 한국내 은행을 통해 만든 크레딧카드는 나오지 않지요?

      한국에서 만든 크레딧카드 사용내역을 미국금융회사나 크레딧 기관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에 대한 거래내역을 미국내 은행이나 크레딧 기관에서 알 수도 있을까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쓰기때문에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시스템인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한국내 크레딧카드나 재산등을 추적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아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돈이 오갔다면 이를 토대로 추적이 가능하겠지만…)

    • cc 63.***.56.236

      소셜 넘버로 여권 넘버를 확보해서 한국의 추심회사로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있지요.
      보통 1년 동안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면 해외추심을 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집에 주소를 둔 친구 때문에 무지 고생한 경험에 의하면…

    • 지나가다 75.***.187.98

      결국 특별한 조사(추심회사 하청)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내 금융회사가 한국내 크레딧카드나 재산등은 알 수가 없고 크레딧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 경험자친구 67.***.163.10

      벌써 5년전 얘기입니다만, 제 친구가 영국지사 근무하면서 카드빚을 2만 파운드
      빚지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채권추심회사에 친구에게 원금 + 연체이자 + 채권 추심비용을 청구 하더군요.
      결국 한국 채권추심회사와 원금의 90% 선에서 잘 해결했습니다.

      모든 카드회사들은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비자, 마스타, 아멕스..
      이런 카드들은 한국으로 와도 결국은 찾아 냅니다.

      만약,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일단 직장으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 크크 216.***.67.130

      아.. 주질문은 한국서 -> 미국으로 채권수심이 들어올수도 있는가였습니다.
      실제 이런케이스를 보신분이나 경험해보신분 계세요 ?

    • 지나가다 149.***.6.50

      결국 질문의 의도도 그렇고 답변들도 그렇고 돈 떼먹을 수 있으면 조심해서 떼 먹자.. 인것 같은데.. 보기 좀 그렇네요.
      정말*10 피치못할 사정이라도 좀 그렇습니다만, 갚을 수 있으면 갚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남의 돈 가져다가 사업하다 부도내고 도망가는 사람 욕할것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