웤카드를 쓰지않고 비이민 비자로 신분 유지, 이로인해 485 인터뷰가 나온다면?

  • #482214
    485 74.***.117.137 2289

    현재 E-2 종업원 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배우자가 같은 회사를 통해 2순위로 2007년 485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비자의 종업원의 배우자는 일을 할수 없다는 제 변호사의 특이한 법 해석으로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 변호사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이민국으로부터 그 어떤 트집도 잡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485를 신청하면서 받았던 웤카드도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485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이민 비자를 반드시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에서였습니다. 불체가 될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둘이 같이 벌면 월급이 더블이 넘을 것이고 곧바로 삶이 윤택해질수 있다는 유혹을, 이 이유로 단칼에 접었지요. 회사 사장님은 일을 하길 권하셨지만 이내 이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485신청후 현재 비자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485신청 사실을 밝히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싶다고 사유를 적었고 문제없이 비자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헌데, 아래의 글들을 보니 485접수후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글을 보니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485가 거절된 시점에서 웤카드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구제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웤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일할 자격이 되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 포지션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나. 아니면 왜 일을 안했지?’라는 단순 의문을 야기하는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85 결과에 달린것이긴 하지만, 웤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순간 불체의 길에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답은 이민국만이 아는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리 흥분한 까닭은 현재 저희 부부 케이스가 NBC로 트랜스퍼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터뷰를 해야하고, 또 인터뷰가 이 문제 때문이라면…어떻게 상황을 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간접경험 72.***.253.94

      변호사를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하도록한 변호사가 직접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잘 모르고 변호사가 투자비자의 종업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면 될까요?

    • 비자 98.***.58.215

      제가 볼땐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NBC로 넘어가면 대부분 인터뷰를 하게 되는 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뷰 그자리에서 승인받을 수 있고 2주내로 카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문제가 있어서 NBC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어느정도는 심지어 EB2도 인터뷰 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님이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 들끼리 말이 다르다면 USCIS 홈페이지를 뒤지고 TRACKITT등에 가서 물어보는 등 님이 스스로 알아서 배워가야 합니다. 님을 REPRESENT하는 변호사지만 결국 님의 케이스는 님의 것입니다. 잘못되도 잘 되도 결국 님의 것이며 님의 책임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하게 해도 그 답이 이민법에 어긋나는 것이면 결국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것은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잘못이 아니라 님의 잘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85접수후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는 말은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입니다. 웍퍼밋 신청해서 받고 안 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쓰는 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시고 시간 조금만 내셔서 공부해 보세요.

    • 소리네 72.***.80.104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EAD card로 취업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글님은 E2 Employee 신분으로 영주권 스폰서인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므로, 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85접수 후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신청자가 경우이고 배우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주신청자의 경우에도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이 나온 후에 LC에 규정된 조건에 맞게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광고도 내고 사람을 구하려고 해놓고는, 이제 EAD card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정말 사람이 필요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고 미래에 영주권을 받은 후 반드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 인해 의심을 받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연스럽고 설명하기 쉬운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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