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가게인데 얼마전 어떤손님이 수선비를 카드결제하고 나서 무슨 영문인지 charge back했다고 카드회사에서 연락왓네요. 아무 이유없는것 같은데… 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정상적으로 카드결제허고 거래상 아무 문제가없는데 그냥 돈떼먹으려고하네요..이 경우 그냥 소비자말만 맏고 차지백되나요? 카드결제 자료만제공해도 차지잭을 막을수있을런지… 이런경우 처음이라..
이유가 없을리가 없죠. 차지백할때는 이유를 쓰고 카드회사에서 인정할만해야 차지백합니다. 영어로 온거 자세히 보시고 보통 30일 어필기간을 주니 확실하게 수리한거 어필하시고 영수증과 결제란에 서명한거를 첨부하면 카드회사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카드주인한테 다시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영수증확실하고 결제싸인있으면 다시받아올수있음.
카드회사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아무 이유없이 증명서 없이 손님분 말만 듣고 차지백 하는경우 다분합니다.
예외로 Allocation CB 이라고 해서 실제 카드가 없이 manual-sale 즉 카드 번호들로만 하실경우에는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고 보셔야되요, 다른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은행들은 본인 Customer편을 들기 때문에 CB이라는것 자체가 Merchant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로 차지백이 들어온건지는 모르나 만약 나중에 세일을 하실때에도 예방 차원에서 영수증 사인 받으신거 꼭 갖고 계시고요, 가게에 All sales are final no refund 붙이시고 카드 회사에 부탁하셔서 영수증 싸인하는 밑란에다가 입력해달라고 여청하시면 – 리턴했는데 돈 못맏았다 또는 퀄리티가 안좋았다 같은 이유로 들어오는 차지백은 차지백 들어와도 대응으로 이길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Manual-Sale을 해야할경우, 가능하면 손님 billing address 세일할때 zip code 그리고 CVV는 꼭 넣어주세요, 세일을 승인할때 이 정보 유무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chargeback d은 편지가 올텐데요. 편지에 charge back한 이유가 명시 되어있고 보통 특정한 날까지 charge back에 반론할 기회를 줍니다. 보통 팩스로 손님의 영수증 사본을 보내고 charge back이 왜 부당한지 설명한 글을 적어 보내면 충분하지만 이 둘을 보내도 charge back 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