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사 acupuncturist – H1b 거절

  • #492855
    답답 24.***.218.1 2682

    올해 quota에서 워킹비자 H1b를 침술사로서 거절당하셨거나 승인받으신 분
    그리고 여기서 늘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 중 케이스가 올해 있으신 분
    계시면 꼭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절을 당했는데,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므로 다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H1b취득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job category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제가 알기론 침술사랑 H-1B랑은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직업은 학사이상을 꼭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3순위는 되지만, H-1B는 안될겁니다.

    • ㅇㅇ 66.***.104.181

      저도 위의 님처럼 알고 있습니다.
      침술사로 H1 안될겁니다.

    • 화타 76.***.223.19

      H1B 비자는 학사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직업과 일치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로
      Dual intend가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침술사이기 때문이 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 스폰서를 서주는 회사 혹 병원에 문제가 있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거의 모든 주에서 침술사(한의사) 들은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면허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침술사 분들은 영주권 1순위(특별한 능력 소유자) 혹은 대부분 2순위로 1-2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원글님이 최소한 미국내에서 한의과 대학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소지했으며 면허를 가지고 있으시면 H1B비자는 물론이고 영주권도 최소한 2순위로 1년 혹는 2년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스폰서가 어느 정도로 막강한 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재정적으로 튼튼한가 즉 Net Income이 원글님의 월급을 줄만큼 이득이 남는가 입니다

      저 역시 가주에서 한의과 대학 마치고 가구 면허와 NCCAOM 자격증 가지고 H1B를 거쳐 영주권 2순위로 2006년에 영주권 받고 내년에 아마도 시민권 신청할 까 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분들도 거의 모두 2순위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변호사 만나 3순위로 신청해서 세월아 네월아 하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만…….

      제송합니다만, 윗 분들 댓글에 실망 마시고 혹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세히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 원글 24.***.218.1

        화타님. 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절 사유는 “학사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이 아니다 가 요지였습니다. 재정조건은 충분했거든요. 한의대 입학요건이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학사과정 2년만 수료하면 입학시키는 것을 강력히 문제시 했습니다. Master를 주지만 H1b와 Master는 상관이 없고, 학사학위가 명확히 요구되는 직업이어야한다는 논지였지요. 영주권은 오히려 Master를 요구하고 학사학위에 아무런 강조를 두지 않기때문에 막바로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더 높으나, 학사학위를 기준으로 명시하는 H1b는 외려 매우 어렵다고 한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민국 내에서 한의사에 대한 내부지침이 결정된 것은 아닐까 염려돼서 refiling 전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이메일은 daretodoitfree@gmail.com입니다. 이메일 간단히만 주시면 전화연락처 그리로 남기겠습니다. 이메일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꾸벅 (_ _)

        • 원글 24.***.218.1

          화타님. hotmail주소로 메일 보냈습니다. 열어봐주시길…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