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주신 5천 미국으로 들고오는 방법?

  • #3643617
    영주권 73.***.154.229 1969

    영주권자에요. 올해말에 한국잠시 들어가는데 친척이 미국에서 사는데 보태라고 5천만원 정도 주신다고해요. 출처는 가지고 계시던 현금이에요.

    근데 들고 올 방법을 검색해봤는데 다들 대답이 달라서, 어떤분은 그냥 비행기타고 들어올때 1만불규정 넘어가니 5천만원 자진신고하면 된다고하시고. 어떤분은 한국 제 계좌에 돈을 입금후에 송금하면된다도 하시는데….혹시 어떤 방법으로 가져와야 문제가 없는지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두 방법 다, 가지고 온후에 3월..내년 세금보고할때, 선물받은 돈이라고 쓰면 되나요? 아니면 가지고 온 돈을 미국은행 입금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나요?

    댓글보고 추가로 질문드리면, 와이프가 (영주권)인데 cc 칼리지에서 영어 크레딧수업듣고 있거든요. 이것도 유학생이니깐 학자금으로 친척이 보내면 증여세안내고 보낼수있지 않나요? 유학생은 1년에 10만불까지 한국에 세금안내도되지않나요?

    • 세금? 172.***.42.142

      한국에 증여세 내고 받는거죠?
      그럼 그냥 출국하실때 증빙 들고 출국하셔도 되고(신고하는거죠), 한국 계좌에 넣고 증여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자산반출 신청 + 지정은행 신청하고 미국 계좌로 보내도 됩니다.
      미국에는 입국시 신고하시면 되고 tax 보고때는 10만불 넘지 않으면 신고 따로 안해도 되는걸로 알아요.

    • 믿음소망사랑 68.***.104.33

      비자형태가 학생,즉 F1신분이어야만 학생으로 인정됩니다.
      영주권자가 학교를 다니는것은 해당사항이 없을거예요.

    • 1111 172.***.121.83

      신분이 학생이면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5천만원 입금 하고 재학증명서 제출하시면 1년에 10만불까지 자유롭게 송금 가능합니다.

    • 174.***.167.196

      1111 님 말이 맞아요. 단, 올해부터 변경된것은 코인으로 김치프리엄 혹은 환치기 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송금시 1000만원 이상은 자금 출처 증빙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냐 아니냐(새금을 내았느냐)가 중요한거 같아요. 친척간은 공제한도가 1000만원이니 이후 부분은 세금을 내어야 겠죠.

    • 뽀로로 66.***.72.165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