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초청

  • #3396694
    모니카 99.***.67.38 1110

    시민권자이고 친모를 초청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친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지만 법적으로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초청시 가족관계증명서가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모가 서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이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데헷 73.***.118.89

      여기서도 딱히 답을 못얻으실것같은데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 Top 166.***.165.20

      DNA검사로 친자확인하고 법적으로 모자관계를 성립시켜서 부모초청하세요.

    • 모니카 99.***.67.149

      DNA검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저도 자료를 찾는 중인데 DNA 검사, 사진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변호사들도 이런 케이스는 해 보질 않아서인지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 Genesis 162.***.126.18

        미국 이민법은 초청하시는 분이 모녀 관계를 증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되건 모녀 관계를 증명하게 되면 초청서가 승인됩니다.

        따라서, DNA 검사로 모년 관계가 확실하면, 초청에 아무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서류재출할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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