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치과진료 커버안된다는 eob letter 받은 경우..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f. Now Editing “치과진료 커버안된다는 eob letter 받은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주말을 앞두고 임플란트 진료 비 폭탄을 맞게되어 심란한 마음에 고견 여쭙고자 문의 글 올립니다. 최근 임플란트 진료 후, 캐쉬로 돈을 내려고 하다가 당시 치료시기와 딱 맞물려 회사에서 dental insurance을 한두달 전에 해주게되어 dentist에 insurance submit 하였습니다만.. 오늘 받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EOB (explanation of benefits) letter를 보니 요지는 보험 적용이 0%로 안된다고 하네요...patience owes로 제가 cash로 이전에 초기진료시 dentist 로부터 받은견적 보다 두세배 이상에 해당되는 몇천불 금액 치가 적혀있는데요....ㅠ_ㅠ 괜히 진료받을때 보험 카드를 제시했네요.. 이럴경우 eob 레터를 받아도 그냥 취하해서 보험사에 filing 했던걸 없던 걸로하고, 기존 cash 견적가로 dentist한테 지불해도되나요 ??ㅠㅠ eob 에 적힌 금액을 내기에는 자금형편이 안되네요 ㅠㅠ 아니면 이미 processing되었기때문에 취소하려면 또 appeal filing 를 별도로 거쳐야하는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